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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25%요금할인' 정부 최후통첩에 이통사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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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고민 깊어져

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상향 시행 방침을 밝힌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핸드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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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18일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하겠다고 '최후통첩'을 전달하자 이동통신3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고 소송까지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이통사들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소송을 하자니 정부의 후속대책이 두렵고, 소송을 안하자니 주주가 무서운 '진퇴양난'에 내몰린 이통3사는 소송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남겨놓고 고심중이다.

이통3사는 새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25% 요금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추가 감면혜택 등 관련 정책을 6월말 내놓기 이전부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은 애초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취지가 왜곡되자 업계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경영에 직격탄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수용할 경우, 해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배임' 소송때문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통3사의 입장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소송을 당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지더라도 소송을 해야 할 판"이라며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주주들에게 적어도 명분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크다.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소송으로 정부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불이익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최근 25% 요금할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이통사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통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면 더욱 거세질 비난 여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사마다 처한 상황도 변수다.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는 '오너'가 있는 기업이고 KT는 전문경영인 체제다. '오너'의 의중까지 감안해 그룹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없는 회사' 신세라 정권이라는 '외풍'에 휘둘리는 KT는 황창규 회장이 이 정권에서 연임을 완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각사가 처한 상황이 달라 3사 가운데 특정사만 '백기투항'해 연합전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3사 모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3사가 모여 소송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수도 없는 노릇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CEO가 내리겠지만 그룹 오너와의 조율이 우선돼야 하고 그룹마다 처한 이슈도 달라 쉽게 내릴 문제가 아니다"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후 90일내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안 소송 이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이 인용 및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 15일 시행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말에는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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