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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부담…면역항암제 건보 적용·환자안전관리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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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또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을 부담해야했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pembrolizumab)·옵디보(nivolumab)의 약제비도 이달 21일부로 약 340만~46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선비즈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동안 중증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다른 상위 30위 질환 평균 78%보다 낮은 편이었다.

또, 이달 21일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40~460만원(60㎏ 기준, 본인 부담율 5% 적용시)으로 경감된다.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옮겨 가 심평원장의 ‘허가 초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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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투르다 /머크 제공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올해 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면역항암제 급여 인정 기관은 ▲서울 29개 ▲경기 17개 ▲강원 4개 ▲경상 7개 ▲광주 3개 ▲대구 6개 ▲대전 4개 ▲부산 6개 ▲울산 2개 ▲인천 4개 ▲전라 5개 ▲제주 2개 ▲충청 3개 등 총 92개 기관이다.

또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750∼2720원의 수가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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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희망하는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5분 진료 진찰료 초진 수가는 초진진찰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2만4040원의 4배 수준인 9만3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20∼30%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심층 진료가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줄여나가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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