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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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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간 24만명 혜택” / ‘15분 진찰료’ 건보 수가도 신설

세계일보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연간 약 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치매를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최대 60%에 이른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일괄적으로 10%만 내면 돼 100만원의 의료비 중 60만원을 부담했던 환자라면 10만원만 내면 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 치매,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등 희귀난치성으로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와 ‘15분 진찰료’ 수가가 신설된다. 병원에서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경우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입원환자마다 1일 1750~2720원을 적용해 수가를 지급한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통해 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15분 진료’를 도입한다. 현행 건보 수가는 질환의 난이도나 진료 시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의료계 현장에 ‘3분 진료’가 만연했다. 15분 진료가 건보 수가에 반영되면 중증 질환 환자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층 진료의 수가를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을 20∼30%(1만8600∼2만7900원)로 정할 계획이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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