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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fn사설] 규제프리존법 이번엔 꼭 처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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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도 변화 움직임 단서 달면 실효성 떨어져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했던 법안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최순실법' '대기업 특혜법'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법'이라는 족쇄를 씌우며 극구 반대해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입장을 바꿔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진입장벽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규제프리존법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야3당은 진작부터 이 법을 지지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법 입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도에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 특화된 산업을 키운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국가전략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일본은 이를 통해 신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규제완화=대기업 특혜'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아 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규제완화를 외면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는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정부.여당은 기존 법의 이름을 바꾸는 한편 규제완화 수위를 낮추거나 안전.개인정보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살짝 보완해 입법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지지세력인 시민단체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기존 법안을 너무 많이 손질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규제를 푼다면서 다시 이런저런 단서를 달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4차 산업혁명도 가능하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완화가 중요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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