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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0월부터 중증치매 24만명 진료비 10%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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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부담경감, 15분 진료 세부방안 확정

급성 섬망 등 23만명 5년 간 매년 60일 적용

조발성 알츠하이머 등 9000명은 5년 내내 혜택

5년 뒤 증세 남고 계속 치료하면 연장 가능

치매환자 연간 2000억원 부담 경감

15분 진료 다음달 서울대병원 시작

진료수가 9만여원,환자 2만~3만원 부담

작은 병원이 중증 의심해 의뢰한 환자 적용

의사 당

중앙일보

지난달 초 노인들이 서울 강남구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있다. 지능형 로봇이 교육을 도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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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희귀병·난치병 환자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해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치매 환자 부담이 1400억~2000억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중증환자를 '15분 진료'하는 심층진료 수가를 신설해 서울대병원에서 9월 시행한다. 지금과 같은 '3분 진료'의 한계를 깨기 위한 첫 시도다.<중앙일보 8월 7일자 1,12면>

주요 변화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치매 부담 완화


Q : 진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나.



A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돼도 환자가 진료비의 20~60%를 낸다. 중증 치매 환자는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Q : 대상자가 몇 명인가.



A : 전체 치매환자 65만명(2015년 기준) 중 24만명이다.


Q : 중증 치매 환자의 기준은.



A : 기억·문제해결 등을 평가하는 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4단계(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 중에서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다. 중증의 기억력 감퇴 증세가 있고 문제 해결이나 판단이 곤란한 환자다. 전체 치매의 42.2%(2015년)다.


Q : 평생 산정특례를 받나.



A :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후 5년 적용된다.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은 CDR 중등도 이상이면서 조발성 알츠하이머, 레비소체 동반 치매 등 14개 유형의 희귀한 치매 환자 9000여명이다.5년 동안 언제든지 치매 관련 질병이면 10%만 부담한다.

2그룹은 다르다. 만발성 알츠하이머,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유형의 치매 환자 23만명이 여기에 속한다. 5년 동안 치매와 관련된 중증 질환 진료를 받거나 급성 섬망(의식이 흐리고 착각·망상을 일으키며 헛소리하는 증세)이 왔을 때 연간 60일까지 10%만 부담한다. 다만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면 60일 추가된다.
중앙일보

진료비 10%만 부담하는 치매 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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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진료비 10%만 부담하는 치매 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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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5년 지나면 10% 혜택이 사라지나.



A :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질환이 계속 남아 있고 계속 치료를 받을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10%만 부담한다. 1그룹은 재등록 가능성이 크다.


15분 진료


Q : 어떤 환자에 해당하나.



A :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대상 환자, 호흡기질환 등 중증질환 의심돼 동네의원·중소병원에서 심층 진단을 의뢰한 환자이다.


Q : 이런 환자가 매번 갈 때마다 해당하나.



A : 그렇지 않다. 처음 진료받을 때만 해당한다. 다만 희귀병 소아환자는 두 번까지 인정한다.


Q : 진료 수가가 얼마인가.



A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9만2540원(일반 수가는 특진료 포함 2만5890원)이다. 이 중 환자가 2만~3만원을 부담한다. 3분 진료보다 약간 높다.


Q : 모든 병원이 시행하나.



A : 그렇지 않다. 일단 서울대병원이 9월 시작한다. 앞으로 국공립병원 3~4곳, 참여를 원하는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병원 별로 15분 진료 의사를 전문의 취득한지 5년 지난 의사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의사 1명이 주당 20명을 넘지 못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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