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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공판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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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업무 전담

'특검 리베로' 김창진 특수4부장 인사, 공판팀 위한 포석 분석

"특수수사 역량 축소" 현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중앙일보

서울 중앙지검 이미지.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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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특별팀으로 운영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특수 1ㆍ2ㆍ3부는 기존처럼 특수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유지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확정 판결 전까지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정농단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고 다양한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이라 공소유지 업무 부담이 높다. 이를 특수4부에서 일괄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4부는 당분간 별도의 특수 수사를 맡진 않지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부수적인 추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첨단, 특수, 형사부 등에 분산됐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4부장에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보임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에서 삼성 뇌물 의혹의 핵심 줄기 수사를 맡아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기소에 참여하는 등 ‘리베로(공격ㆍ수비에 모두 능한 선수)’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특별공판팀 운영 과정에서 다른 특수부서와의 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자용(연수원 28기) 특수1부장과 양석조(연수원 29기) 특수3부장은 과거 특검에서 김창진 특수4부장과 한솥밥을 먹었다.

이번 특별공판팀 운영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정ㆍ재계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표적, 하명수사’의 중심이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한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신생 부서랄 수 있는 특수4부를 특별공판팀으로 전환해 특수부를 축소해야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수4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력 보강을 위해 2013년 중앙지검에 신설됐다.

특별공판팀 운영에 따라 중앙지검 본관에서 근무 중이던 특수4부는 별관으로 사무실 이전을 할 예정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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