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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마트 '1+1 행사' 거짓·과장 광고 아니다···법원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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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이마트 SM


과징금 3000만원·시정명령 취소 판단

"소비자 속이는 등 공정거래 저해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3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판매 가격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1+1 행사'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의미로 할인율을 거짓·과장해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등 광고에서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에서 '1+1' 표시만을 한 후 상품의 판매 가격을 기재했을 뿐 그 할인율을 적거나 한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 행사' 상품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행위 규제는 별론으로 해도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시광고법상 유형고시에 규정한 할인판매에 해당돼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샴푸와 식용유 등 광고된 11개 상품의 판매 가격은 기존에 거래하던 가격보다 인상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 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그러자 이마트는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할인 판매와 다르다"며 "행사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어 '1+1 행사'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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