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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부장판사에 뇌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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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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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은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을 제조·유통한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SUV 차량과 현금 등을 김 전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가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정씨가 2010년 한 호텔 계열사에 빌려준 법인 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 받음으로써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 대신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밖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주는 등 각종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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