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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탄소년단 미끼로 6억원 챙긴 업체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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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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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공연, 이벤트 등을 미끼로 관련 업체를 속여 총 6억여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J사 대표 최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출연료 등 총 7억원을 달라.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라.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최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3월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또 최씨는 3월에 "행사 진행에 필요하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A사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는 등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실제 최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콜래보레이션(협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단 한 차례 참석하게 할 수 있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최씨는 J사 채무가 20억원에 이르고, 해당 계약 유지를 위해 매월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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