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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왕수석' 김기춘, '주군' 박근혜와 첫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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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블랙리스트' 공모 여부 신문]

머니투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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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다음달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오후 2시10분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블랙리스트 사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강제 사직 부분과 관련이 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정유라씨(21)가 경북 상주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뒤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했다. 노 전 국장은 '승마계 파벌싸움이 심각하며 최순실씨(61)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한직으로 좌천된 뒤에도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느냐"며 김 전 수석에게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노 전 국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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