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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뜸사랑 대표 유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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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시술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시 보건위생상 위해"

뉴스1

김남수 옹 2013.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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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면허없이 침뜸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뜸사랑 대표 김남수씨(102)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수강생 수천명을 상대로 침뜸교육을 하고 수강료 등으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게 하고,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침구술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침뜸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1, 2심은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술행위가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7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 일반인들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행정청이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판결이 신고 수리 후 실제 이루어질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번 판결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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