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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미FTA 개정논의…세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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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최로 일단 기싸움은 우세…호혜적 성과 강조 예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먼저 FTA가 양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부터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지휘봉을 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방어적인 자세로 통상업무를 한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한미FTA가 미국측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특별공동위에서 한미FTA 발효 효과에 대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하게 된다. 미국측이 개정의 배경으로 꼽은 무역적자 확대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정협상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었다"고 지적했다.

개정 대신 기술적 후속약정을 체결해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거나, 양측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양측이 최종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협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철강분야를 협상 의제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입규제, 관세조정 등이 예상된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 등 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서비스산업의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협정 추가 ▲원산지 규정,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환율조작 금지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차단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ㆍ투자 장벽을 열거해 우회적으로 개방을 압박한 바 있다. 또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외국로펌의 지분율ㆍ의결권 제한으로 한국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양돈업계, 재계 등 개정협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이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우리측 역시 협상테이블에서 그간 양국 통상관계에서 불합리했던 부분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한미FTA를 주도한 김 본부장이 문재인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며 '이익균형'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체결 당시 나열될 수 없었던 신산업, 핀테크, 첨단서비스산업에 대해 미국 측에 보호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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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미 적자 부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측은 공동위원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 개최'를 고수하며 첫 기싸움부터 꺾이지 않은 모양새다. 김 본부장은 앞서 미국측이 워싱턴D.C. 개최를 요구하자 "협정문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었다.

협상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양측이 공동위에서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경우, 본격적인 협상 진행 시점은 이르면 11∼1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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