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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청사 침입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공시생 제명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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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시생 송모씨(27)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4월쯤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수차례 침입해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씨가 다니던 대학측은 2016년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씨에 대해 제명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송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학교의 명예실추가 다소 실추된 것은 사실이나 언론보도들은 대부분 대학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았고 졸업을 1학기 앞두고 가장 높은 징계를 한 것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범행은 순차적,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뢰도가 훼손돼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교 또한 명예가 실추돼 송씨와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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