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 줄 때면 고민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 세관에 신고할지 말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해외 여행자는 물품 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술 1병 또는 1만달러를 넘게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과일과 쇠고기 등 농·림·축산물도 신고 대상이다.
관상용 새우인 갤럭시 피쉬본. 해외에서 이를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
관상용 새우인 타이완 핀토. 해외에서 이를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
밀수는 마약이나 총기류 등 국내에 가져올 수 없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가져온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범죄이다. 밀수에 해당하면 외국에서 산 보석 등 각종 물품은 몰수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 기고는 관세청과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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