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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해외여행 알고 떠나자] (3) 세관엔 어떤 물품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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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되면 공항은 몰려든 해외 여행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지난 2015년 7월과 8월의 여름 휴가철 공항이용객은 하루 평균 5만8000명, 전체 여행객은 213만2000명이었다. 2016년에는 휴가철에는 하루 7만8000명, 전체는 290만명으로 각각 급증했다. 대략 10%가량 늘었으니 올해에도 이 수치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 줄 때면 고민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 세관에 신고할지 말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해외 여행자는 물품 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술 1병 또는 1만달러를 넘게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과일과 쇠고기 등 농·림·축산물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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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인 갤럭시 피쉬본. 해외에서 이를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과 제품(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해당물품)은 가격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은 국제 거래 자체가 금지다. 최근에도 원숭이나 곤충 등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곤 한다. 지난해 5월 인천 세관에 적발된 40대는 관상용 새우 크리스탈레드쉬림프 500여마리를 비닐 팩에 이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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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인 타이완 핀토. 해외에서 이를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


세관에서는 종종 외국에서 구매한 보석 등 고가품을 신체나 가방 속에 몰래 숨겨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 놓고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구입했는데, 이번에 외국에 나갈 때 들고나갔을 뿐 외국에서 산 게 아니라고 버티는 여행객도 마주친다. 몰래 숨겨온 물품이 적발되거나 외국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밀수로 간주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밀수는 마약이나 총기류 등 국내에 가져올 수 없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가져온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범죄이다. 밀수에 해당하면 외국에서 산 보석 등 각종 물품은 몰수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 기고는 관세청과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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