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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황제출장’ 방석호 변호 수임계 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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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하루 전에 소송위임장 제출

채 전 총장 측 “선임 몰랐을 것”

경향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이 아리랑TV 사장 재직 시절 ‘황제출장’ 비리로 물러난 방석호씨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채 전 총장 측은 선임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지만 방 전 사장이 윤석열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선임 및 사임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 전 총장은 방 전 사장이 ‘황제출장’ 비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11일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이 소속 법인 서평 변호사 2명과 함께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시기는 5월18일로 공교롭게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동병상련’한 윤 지검장의 발탁을 미리 알고 ‘전관예우’를 의식, 채 전 총장을 선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부분이다.

서평 이재순 변호사는 “방 전 사장 사건은 내가 예전 법인 시절 맡고 있다가 서평으로 옮기면서 같은 법인 변호사들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일 뿐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선임된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형사사건은 맡지 않았고 채 전 총장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도장값을 따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몇주 전에 지시했는데 깜박하고 뒤늦게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낸 것”이라고 했다.

방 전 사장은 ‘전관예우를 의식하고 채 전 총장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문자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채 전 총장이 방 전 사장 사건을 선임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전화든 대면이든 변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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