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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절세 고수 X-파일] 소득공제 많이 받는 현명한 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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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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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년 농사나 다름없는 연말 소득공제는 미리 계획을 세워 혜택을 쌓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카드 하나를 사용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시리즈' 일환으로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 이용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카드사용 전략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200만원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첫걸음이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시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각각 100만원씩 사용한 것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을 때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카드로 지불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KTX·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된다. 또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아내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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