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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얼마나 헷갈리길래...다주택자에 등록 권하지만 장관도 힘든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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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부 사기업 '개인사업' 제한

5% 임대료 인상 상한선 많이 헷갈려

전월세전환율 등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세금 종류 등에 따라 주택종류, 크기 등 제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 달라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주택임대사업자 문답풀이

중앙일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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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를 압박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다주택자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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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에 제약이 따른다. 대신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 등록에 걸림돌이 많고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당장 임대사업 등록을 적극 권하는 김 장관 본인도 마음대로 등록하기 힘들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 한 채 등 두 채를 갖고 있다.

김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영리업무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해봤다.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영리업무 금지'




Q :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나.

A :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특정 직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직업에 상관 없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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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은 매달(월세)이든, 2년 단위든 임대의무기간인 최소 4년 이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어서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104만여명, 공기업 임직원은29만여명이다. 다주택자가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을 3만~5만명 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가 대답을 내놨는데 똑 부러지지 않는다.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은 영리목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Q : 일부 기업체는 직장 내 취업규정 등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나.

A :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 근로계약과 상관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직장에서 금하고 있으면 직장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직장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체에 강요할 수 없다.

정부 입장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Q : 고시원을 운영하며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

A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법에 명시돼 있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여기다 전용 85㎡ 이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이 외의 건물은 주거목적으로 쓰이더라도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기숙사도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법에서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럭셔리 주거용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 85㎡ 초과여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없다.”

직전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 인상 가능




Q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연간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그렇다면 2년 임대차 계약 뒤 갱신할 때 10%까지 올릴 수 있나.

A :
“그렇지 않다.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기간에 상관 없이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10%가 아닌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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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으면 5% 제한은 각각에 적용된다.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인상 한도는 1억500만원, 105만원이다. =

그렇다고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올리기 어렵다.

국회에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2%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앞으로 5%까지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Q : 세입자가 바뀌어 새로 계약하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

A :
“그렇지 않다. 임대료 5% 제한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줄곧 적용된다. 새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Q :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도 제한이 있나.

A :
“임대료 인상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도 규제를 받는다.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1.25%)에 3.5%를 합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4.75%다. 1억원을 월 임대료로 바꾸면 월 39만6000원(연 475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6.5%로 임대사업자의 한도보다 1.75%포인트 높다.”



Q : 임대료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


"이들 임대료 제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돼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도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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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주택수 등 적용 기준 달라




Q :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수가 어떻게 되나.

A :
“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주택수 제한이 없어 한 가구만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구로 부족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신규 분양 대상)·재산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가구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게 아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는 혜택이 없다.

임대소득세 감면에는 3가구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이때는 주택종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수에 상관 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주택 종류와 주택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전체 주택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4가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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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크기와 주택가격 제한이 있나.

A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종류만 제한돼 있고 크기는 상관 없다. 오피스텔만 전용 85㎡ 이하이고 다른 주택은 아무리 크더라도 된다. 가격도 불문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만 주택 수, 크기, 가격 제한이 없고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크기와 가격 제한이 있다.

재산세는 전용 85㎡ 이하, 소득세는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다.

2015년 기준으로 85㎡ 초과가 전체 주택의 24% 정도로 넷 중 하나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6억원 초과가 10가구 중 하나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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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은 과세시점이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 시점이다. 임대주택 등록 당시 6억원이나 3억원 이하였는데 그 이후 올라 기준 금액을 넘어도 된다."



Q : 소유권이 하나여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세대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와 크기, 공시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나. 다가구 주택은 대개 전용 85㎡보다 크고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A :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선 하나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에선 구획된 각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각 전용 20㎡로 나눠진 10가구로 이뤄진 전용 200㎡, 공시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수(3가구)를 계산할 때는 한 가구다. 하지만 전용면적(85㎡ 이하)과 공시가격(6억원 이하) 요건은 각 가구로 나눈 20㎡, 1억원이 된다. 이 다가구주택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같다. 10가구로 이뤄진 다가구에서 한 가구에 주인이 살고 9가구를 임대하면 주인이 쓰는 한 가구만 종부세 합산 대상이다. 앞의 예로 든 다가구주택에서 10억원 중 9억원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진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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