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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0일도 안 된 아기 사고 판매한 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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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범죄, 죄질 나빠"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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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지인이 출산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SNS를 통해 수백만원을 받고 판 여성 두 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0·여), 이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남모씨(45·여)와 남모씨(23·여)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씨가 지난해 5월 출산한 아기를 이씨의 남자친구 나모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함께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씨가 아기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자 윤씨와 이씨가 아기를 사실상 양육하게 됐다.

하지만 윤씨와 이씨는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고 SNS를 통해 45세 남씨에게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월 25만원씩 12개월 간 돈을 나눠 받았다.

윤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쯤 45세 남씨와 23세 남씨를 만나 첫 달 지급액인 25만원을 받고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아기를 넘겨줬다.

김 판사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지만 두 명의 남씨는 범죄경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윤씨와 이씨, 23세 남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와 이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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