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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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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 마친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보고 있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재판에 넘겼다.

황 의원은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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