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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대통령 언급 '주머니 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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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부동산시장 안정의지 강조

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가상한제·세무조사 강화 등 꼽혀

"보유세 인상 당장 검토 안해.. 전·월세시장 안정책 나올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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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추가 대책으로 어떤 카드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우선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간 주택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가운데 풍선효과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달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운계약(실제 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 등 양도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추가해야 하는 것은 서민·신혼부부와 젊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연간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의지를 밝힌 만큼 주거복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방향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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