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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檢, 원세훈 재수사 땐 배임ㆍ직권남용 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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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TF “원세훈 지시 이행사항” 자료

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재판 양형 근거 활용가능성

檢, 변론재개 신청도 검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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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건네 받은 검찰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재수사 시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TF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원 전 원장의 예산 불법전용에 따른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이 원 전 원장의 국가예산 전용이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수사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 전체 규모를 밝히지 못했지만, 이미 국정원 외부협조자(PAㆍPrimary Agent)의 존재를 파악했고, PA 1명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도 포함했지만 이와 관련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국정원 TF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지시 이행사항”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의 댓글 관련 지시가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30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국정원 TF가 넘긴 관련 내용을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함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공소장 변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TF가 넘긴 자료를 더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 짓고, TF가 향후 추가로 넘기는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를 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기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하는 셈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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