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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년치 약값만 1억원…면역항암제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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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값이 연간 1억원에 이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시행되면 기준에 맞는 암 환자들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인 ‘PD-L1’의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는 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면역관문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했다.

단, 보험 적용에 따라 그동안 흑색종, 비소세포폐암이 아닌 암에 옵디보와 키트루다를 쓰던 환자들의 사용은 제한된다. 관계 법령상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 내에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항암제나 암 관련 유전자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해 암을 치료하는 약으로 기존 항암제 대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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