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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정원發 자료에 막 오른 ‘적폐청산 수사’…檢 대대적 사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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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가 시작…지난 9년 국정원 수사 불가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재수사 여부 관심

-청와대ㆍ국정원의 불법 사찰 지시 여부 규명이 핵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시작으로 국정원발 자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면서 적폐청산 수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및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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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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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14개 사건 중엔 국정원 댓글 사건 외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 사건도 포함돼 있다. 채 전 총장의 중도 사퇴를 부른 이 사건 역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법무부와 극한의 갈등을 빚었다.

수사를 지휘하던 채 전 총장은 갑작스레 터진 혼외자 의혹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작년 1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모 씨가 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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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주요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불참을 통보해 파행을 겪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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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뒷조사에 나선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과 대립하던 청와대나 국정원 지휘부가 기획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혹만 일었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는 채 전 총장 불법 사찰의 배후를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국정원 추명호 국장과 ‘비선보고’ 라인을 유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의혹들도 모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검찰이 향후 국정원이 내놓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전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사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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