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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수백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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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를 조작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15일 구속됐다.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비즈

한국항공우주산업 연혁/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8일 조작된 재무제표로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 황씨를 추적했다. 4일 뒤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지난 14일 황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한편 방위사업수사부는 17일자 검찰 인사로 부장이 박찬호 부장검사에서 ‘KAI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씨를 추적해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교체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년 넘게 잠적 중인 손씨를 공개수배했다.

최순웅(c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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