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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학원강사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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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 성적학대 인정 “합의 관계라도 면죄부 안 돼”

자신보다 19세 어린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구속됐다. 이 학원강사는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ㄱ씨(당시 32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ㄱ씨는 2015년 9월 제자인 ㄴ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ㄴ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10월9일 오후 3시쯤 ㄱ씨는 ㄴ군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ㄴ군은 ㄱ씨의 오피스텔에 놀러가 TV를 봤다. ㄱ씨는 TV를 보는 ㄴ군 옆에 앉아 ㄴ군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ㄴ군이 남성이고, 성인에 가까운 신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ㄴ군과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ㄴ군도 재판에서 “ㄱ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ㄱ씨는 ㄴ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재판에서 “ㄴ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또 “ㄴ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ㄴ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ㄴ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로 정당성이 없다”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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