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비싼 돈을 내야 했던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가능해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20여만원이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면 80%가 보장된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하나둘씩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면 굳이 매달 몇만원씩 하는 실손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한꺼번에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 시한은 2022년이다. 그 전에 일단 3800여개 항목을 예비급여화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2022년까지는 여전히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손보험이 메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과 이후 상품의 자기부담률 차이가 크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치료는 회당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낫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가입 유인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젊은 연령층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 갈 일이 적은데 점점 비급여 진료 항목이 줄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유인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갑자기 아픈 상황이 닥쳤을 때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라며 “매달 소액으로 만일의 상황에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는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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