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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선고 결과에 부담?…'생중계 여부' 고민 깊어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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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재판부 부담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선고를 알리는 것이 생중계 목적인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부회장 재판 생중계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법원 내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재판부가 장고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사들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뀐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익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선고 결과를 알리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또 25일 선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소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생중계를 할 경우, 방송을 통해 법정 상황이 가감없이 알려지고 기록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론 재판 우려도 거론하는 가운데 법원 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열쇠를 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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