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키로
투기지역 LTV 40%에서 50%로 10%P 추가 가능
금융당국은 13일 선의의 실수요자 구제를 위해 서민.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기준(연소득 6000만원 이하)대로라면 LTV 40%를 적용받지만 10%포인트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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