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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펫택시’ 인기 …택시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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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가방에 넣지 않아도 돼

택시보다 요금 비싸도 이용자 늘어

새 펫택시 업체 약 10개 곳 생겨나

이름은 택시지만 자가용으로 영업

택시업계는 “불법 운송”이라고 반발

사람 운송료가 포함돼 있느냐가 쟁점

국토부 측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중앙일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택시'가 등장했다. 지난 10일 운전사 성유현씨(오른쪽)가반려견단풍이·타래와 주인 김해랑씨를 태우고 운전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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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김해랑(30)씨는 반려견 단풍이·타래를 데리고 택시 뒷자석에 올랐다. 목적지는 약 2.8km 떨어진 도봉구 쌍문동의 반려동물 미용실이었다. 단풍이와 타래는 김씨의 품에서 벗어나 뒷좌석을 돌아다니고 짖기도 했지만 운전사 성유현(30)씨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반려견 배변패드를 무료로 제공하니 필요하면 말하라”고 김씨에게 말했다.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이 등장했다. ‘펫택시’(Pet+Taxi)다. 이름은 택시이지만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실어 나른다. 서울시는 최근 1,2년 새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가량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김씨가 탑승한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1만1000원이다.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km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이날 약 2.8km를 15분 만에 도착한 김씨는 1만2200원을 지불했다. 일반 택시로 왔다면 4000원 안팎이 나왔을 거리다.

펫택시는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의 3.7배가 되는데도 성업 중이다. 버스·택시 운전사는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승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동가방에 넣은 경우에도 주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도 많다. 김씨는 “택시 기사가 ‘냄새가 난다’고 창문을 열거나 개가 짖는다고 한숨을 쉬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용한 펫택시 업체는 지난해 8월 자가용 한 대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용객이 늘면서 자가용 9대를 운행 중이다. 이 업체 대표 박나라(31)씨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는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50명이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택시업계는 펫택시가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용료에 사람에 대한 요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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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펫택시는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일반 택시는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영업이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펫택시 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이용객의 약 30%는 반려동물 단독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머지 70%는 반려동물과 동승한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펫택시는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펫택시 업체 측은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요금만 받는 것이고, 사람이 동승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펫택시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둘 중 어느 법으로도 펫택시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데, 펫택시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다. 또 펫택시는 유상 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사람)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송태호 국토부 대중교통과 주무관도 “펫택시에 사람이 탔다고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자가용으로 사람을 유상 운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에 사람 운송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닌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펫택시 등장이 택시의 서비스가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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