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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형유통업체 칼 빼든 공정위…다음은 홈쇼핑·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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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천과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 합리화하고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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