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일문일답]김상조 "가맹·유통 모범규준 부활…유통업 채널별로 만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과 유통, 하도급 분야의 모범규준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4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기를 살려준다며 일거에 폐지한 지 3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하면서 모범규준을 많이 폐지했는데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모범규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모든 부문의 소프트 로(law)를 없애고 하드 로만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기업 활동 제약'을 이유로 18개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했다. 이 중에는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 신규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 만드는 모범규준에 이 원칙이 다시 포함된다면, 편의점이나 카페의 무분별한 출점을 억제할 수 있어 자영업 생태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중요한 영역에 관해서는 모범규준을 만들겠다"며 "10월 만들어질 가맹점 상생협력 모델이 그 중 하나이고, 이를 발전시켜 유통업과 하도급업에도 모범규준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다른 부문의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8월 중 준비한 게(대책) 아직 많이 남았다"며 "하도급 대책은 여러 분야로 나눠서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애로가 큰 기술유용 부문을 제일 먼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통업체들과의 만남도 갖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산업협회가 있어 한 번에 만나 대화할 수 있었는데 유통업은 그런 식으로 대화하기가 힘들다"며 "채널별·업태별로 주요 사업자와 논의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손해배상을) 3배로 못박는 것을 유통업에 도입할 생각인가.
▲꼭 유통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통 외에도) 피해보상 3배를 도입한 법 조항이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위법행위 적발이 어렵고 피해는 클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박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잠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TF)서 논의해 어떤 조항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도급 등에서도 그렇게 고칠 생각인가.
▲검토를 하고 있다. 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나갈 방침. 법학계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가 실손배상이 원칙이라 3배로 못박는다고 하면 논란이 많다. 도입의 취지를 감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반사회적 행위에 한정해서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간부회의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

-수수료 공시 관련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는?
▲공정위는 시장에 경쟁질서를 제고하는 기관이다. 가격에 개입하는, 수수료 마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정위가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야말로 업계가 자율적인 모범규준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주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한다.

-수수료 공시와 관련, 평균치를 그동안 공개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많다. 실효성 있는 수수료 공개 방법을 생각해 달라.
▲표준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게 제공하는 정보, 불특정다수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 수위가 같을 수는 없다. 유통업 판매수수료의 정보공개 범위가 그것만으로 현실 가맹부문의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각 납품업체,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하나하나 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어렵다.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은 어떤 것을 고민 중인가.
▲가맹사업 쪽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산업협회가 있어 일시에 만나 대화할 수 있었는데 유통업은 그런 식으로 대화하기가 힘들다. 채널별·업태별로 주요 사업자와 논의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아쉬웠던 것은 규제완화를 하면서 모범규준을 많이 폐쇄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모든 부문의 소프트 로(law)를 없애고 하드 로만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렵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중요한 영역에 관해서는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10월에 만들어질 가맹점 상생협력 모델이다. 그걸 발전시켜 유통업, 하도급업 쪽에서도 모범규준 체계를 만들 것이다. 재벌기업은 대상기업이 많으면 60개지만 갑을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8월에 준비한 게 많이 남았다. 기자실에 얼마나 더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세번째는 하도급이다. 그동안 법 개선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나눠서 좀 발표를 할 생각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에 가장 큰 문제가 기술탈취이므로 기술유용 부문을 제일 먼저 발표할 것이다.

또 하나는 MOU 체결을 통한 지자체와의 협업이다. 공정위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은 초안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내부 회람을 거친 후 내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내달 중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하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실무진)

-판매분 매입금지와 관련, 특약매입이 전체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특약판매와 판매분 매입금지는 다르다. 특약매입은 선 매입 후 판매라 부담이 대형업체에게 가는 것이지만 판매분 매입금지는 판매된 것만 매입으로 잡히는 비정상적 방식이다.

-유통업이 소수 독과점 형태인데, 이런 형태에서 아무리 공시를 해본들 별 큰 영향이 없지 않나.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건지 개선책이 따로 없다고 보시는 건지.
▲저희 대책자료 보시면 판매수수료 공개를 하고서 어느 정도 수수료율 자체는 점진적으로 하락 중이다. 공개하기 전까지는 판매수수료가 매년 무작정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율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평가한다면 어떤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한 두 건에 불과한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원 보수적 태도 때문인지.
▲법 시행(2011년)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이 된다. 그 법 시행 이후 처리했던 대상 자체가 25건이고, 그 중에서 2건이 소송 중이다. 몇 건이 더 (소송) 올라갈 것 같다. 지금까지 보면 10% 정도가 소송을 간 셈인데 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소송을 안 가는 이유도, 저희가 아는 바로는 공정위가 행정소송을 치르는 걸 보고 결정한다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도 있어서 그만큼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