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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