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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신비 전쟁? 여론전에 대한 우려..법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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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위 조사 예정된 일

정부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통신사들도 신중한 태도..정부 자극 자제

행정소송 이상한 것 아냐..법대로 풀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통신사 압박에 나선 것일까. 통신사들이 쿠테타라도 하듯이 정부 정책에 반대 깃발을 든 것일까.

최근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20%에서 25% 상향 정책을 두고 정부와 통신사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모두 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통신사 실태점검은 예정됐던 일이고, 요금할인율 25% 상향이 법적 미비라는 통신사들 입장도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이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이 나서 정부와 통신 업계의 전쟁 국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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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조사 예정된 일…정부 활용 가능성은 있어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단통법상 이용자 차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고, 최근에는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된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공정위 역시 가입자식별모듈(USIM)가격, 요금제, 단말기 가격 등에서 이통3사간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일각에선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할인 25% 상향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는 날을 전후해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부러 규제의 칼을 들이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하지만 방통위 지원금 조사는 4월부터 기획된 일이다. 4월 21일 갤럭시S8이 출시된 이후 ‘신종 페이백’이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 행위가 있었다. 예전 페이백과 달리 처음부터 30~35만원을 덜 받는 방식인데, 판매점 전산에 단말기 완납으로 표시돼 증거를 찾기 어렵다. 때문에 당시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실태조사나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없었다. 4월 8일 최성준 전 위원장 사임이후 방통위 업무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다.

약정할인 고지 의무 실태점검 역시 이번에 논란이 된 선택약정할인이 아니라,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USIM·요금제·단말기 가격 등에 대해 통신사들을 현장조사 한 것 역시 연초부터 예정된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USIM 쪽 문제는 시장 구조가 그래서 좀 걱정이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정부 정책아래 진행된 일이고, 단말기 가격 역시 지난 번 공정위 조사이후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했다”며 “방통위·공정위 조사는 사실 예정됐던 측면이 있는데, 정부 가 일부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신중한 태도…정부 자극 자제

통신사들 역시 9일 정부에 요금할인 25% 상향 의견서를 보낸 뒤, 정부를 자극하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갑자기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라는 것은 고시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가야 할 길(요금할인 25% 상향)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갈 것”이라며 “절차상 의견서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25% 요금할인을 되돌릴 순 없지만,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포함해 통신사들과 협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이상한 것 아냐…법대로 풀자

한편 행정소송 자체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권에 이견이 있다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게 상례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가운데 기업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10%를 넘는데 반해, 통신 규제 업무를 하는 옛 정통부·방통위·과기정통부의 경우 행정소송이 거의 없었던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25% 요금할인에 대해 통신사들이 정부안을 받아 들일지, 아니면 가처분을 내고 소송으로 갈지는 전적으로 기업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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