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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용산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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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김성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반, 홍보지원반,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방문상담팀 등 4개반 1개팀으로 구성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퇴원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미리 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돼왔다"고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신질환 퇴원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정신의료 서비스에서부터 주거 지원, 맞춤형 급여,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법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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