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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거인멸·도망 생각 없다"..고영태 보석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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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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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41)가 28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자신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해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몸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캐내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고씨의 변호인도 보석 신청 허가를 주장하면서 "고씨가 받는 사기·마사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보석을 제한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지 주말에 검찰이 보낸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며 "범죄사실,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만큼 (수사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고씨는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석방될 경우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고씨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아울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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