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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방부, 사드 '알박기' 위한 거짓 '들통'...연내배치 사실상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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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軍,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일반 평가 전환...통상 10개월 이상 소요]

머니투데이

지난 5월 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부지에서 미군들이 헬기로 실어 온 물자를 나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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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정부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른바 사드 '알박기' 꼼수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방부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예정돼 있는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다"며 "TF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 환경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꾸고, 공청회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10~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사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軍 "추가 부지 공여 없어"→"작년부터 2차 공여 협의된 사항"...말 바꿔 거짓말 '자인' = 당초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전체 부지 중 32만7799㎡만 공여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아도 가능하게 돼 있다.

국방부가 사드 공여 부지를 33만㎡ 이하로 설정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당시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추가로 부지를 공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당시 추가 공여가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과는 전면배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부터 협의하면서 총 공여 면적은 70만 ㎡에 근접할 것이고 1차에서 30여만㎡ 준다고 했다"면서 "추가 공여 없다고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속기록을 보면 사드 배치 관련 담당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만 받고 빠르게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도 지난 6월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후 2차 부지 공여 계획이 드러나면서 사드 배치 부지 규모가 법적으로 소규모 평가 대상을 넘어섰다. 국방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내 배치 사실상 불가 내년 하반기 전망...'답정너' 軍, 사드 철회 가능성 "없다" =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 배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측과 협의후 결정될 2차 부지 공여 면적을 대상으로 모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까지 거치면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최대한 빠르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사드 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에 따라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도 내년 하반기에나 된다는 얘기다.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며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고, 과정을 최종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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