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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버스 운전자 휴식 8→10시간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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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자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속 52시간 초과 연장 근무를 가능케 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버스와 화물차에 첨단 안전장치를 달아 장애물 앞에서 차량 스스로 멈추거나 최소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전자신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방지대책.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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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해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봉평 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와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최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한 대책이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노선버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특례업종 규정에 따라 운수업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되면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도 확대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가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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