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준서 “선거 이기면 끝” 이유미 회유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등 사법처리 고심

검찰,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기소

이용주 의원 등 사법처리 고심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 자료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31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조작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대학원 동료로 거짓 등장하는 이유미(38·구속기소)씨 남동생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자료를 건네 받아 당에 전달한 뒤, 1차 폭로 기자회견(5월 5일) 직후 공명선거추진단으로부터 제보자 연락처를 요구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차 폭로회견 직후인 8일에는 이씨가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하자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고 당에서도 고소를 취하하게 해 줄 것”이라면서 회유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적어도 8일 시점에서는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제보조작과 폭로 과정에 이씨와 함께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의 신병처리도 결정해 31일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당 지도부를 향한 추가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