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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유라 지원은 최순실 강압 때문" 뇌물혐의 막판 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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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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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음달 7일 결심을 1주일여 앞두고 공판 막판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이 승마지원을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이 부회장을 만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독대에서 승마협회 임원 교체도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승마단 지원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와 임원 교체에 그쳤을 뿐 정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한 내용과 최씨의 요구를 구분하지 않고 최씨가 요청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검팀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이 곧 정씨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닌데도 삼성그룹이 승마지원을 결정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씨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모략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그룹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단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씨의 요청이 지원대상에 정씨를 포함시켜달라는 정도라서 들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선수단을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뇌물죄가 된다거나 정씨를 단독지원하는 방식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하고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승마지원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이재용 부회장 감사 인사·올림픽 말 지원'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고 2016년 독대를 앞두고 최지성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보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정씨에 대한 지원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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