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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윤선 석방' 재판장, 라면 도둑 판결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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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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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기자 응시하는 조윤선


신동욱, SNS에 "조윤선 판결은 기득권 비호" 주장

법원 "당시 형사재판 한 적 없어" 시중 풍문 대응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향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63)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이어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라며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를 가리켜 폄훼한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다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선고 이후 SNS상에서는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이 판결과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판결을 비교하면서 황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지난 3월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격분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다수의 2년 이상 징역형 권고 의견을 존중해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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