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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부, 25%요금할인 시행 앞두고 이통사 의견수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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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 법적대응 대비해 행정절차 준수 의도

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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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에 앞서 이동통신3사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대외협력(CR) 담당자들을 통해 9월부터 시행하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2일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25% 요금할인,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혜택 강화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25% 요금할인은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을 높이기에 앞서 각 사의 입장을 듣을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 이어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을 차례로 만나 얘기를 나눈 상황이다. 유 장관은 "서로 친해지려고 가진 자리"라며 "무거운 얘기는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이통3사 CEO들과 연쇄 회동 이후에도 '25% 요금할인 9월 도입방침'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25% 요금할인율 상향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는 것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법적대응을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적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고시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행정소송뿐 아니라 위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5년 4월 8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을 때 별도 의견수렴없이 이통3사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요금할인을 높일때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번에 의견수렴에 나선 것을 보면 이통사들이 법적대응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절차법을 지키려는 것같다"면서 "행정절차법에는 최종 행정처분전에 의견조회 절차를 밟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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