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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포구, 정화조 처리 업체 선정 특혜의혹 일축···"기득권 업계 조직적 반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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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정화조 처리 업체 선정 과정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마포구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열거된 특혜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며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구청장 등이 지난 3월 마포구가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A업체가 1위로 선정되자 입찰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B업체가 부당 선정되도록 했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포구측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에 내세운 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가 이날 공개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신규 대행 사업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해당 공고문에는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법인, 개인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로서 우리구의 협상요건을 충족한 자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마포구는 이 문구가 "공고 조건에서 구청에서 제시한 협상 요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A업체의 탈락은 구청의 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특히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상 요건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당초 구정 목표대로 30년 묵은 적폐인 정화조 업계를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라며 "법률적·사실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관내 정화조 분뇨 처리업은 일부 업자들이 장기간 독점하면서 이익을 빼먹는 구조로 고착화 돼 있다. 사익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을 신규 정화조 분뇨 처리업자 모집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정화조 분뇨 처리는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업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공공이익을 위해 정화조 업무는 '사회적 기업화' 하는 것이 우리구의 구정 정책 방향이었다"고 짚었다.

마포구는 나아가 "이 사건의 본질은 마포구청에서 오랜 적폐인 정화조 업계를 개혁하고 구민의 이익을 증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화를 하려고 했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화조 업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사회적 기업화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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