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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문화예술계, 김기춘·조윤선 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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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28일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기춘 등은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빼앗았고, 시민들에게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듯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1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별렀다.

위원회는 끝으로 "'오해가 풀렸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형기를 사는 동안, 혹은 형기를 마치고 난 뒤라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예술가들의 작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러 다니라고 권고한다"며 "범죄의 유무에 대한 최종 심급은 법원에 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심급은 문화예술이 법원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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