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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檢, '이정미 前 재판관 살해' 협박 글 20대男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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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기각 목적의 범행암시 글 '박사모' 카페에 올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기각을 위해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쯤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에 이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올린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글에서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체제가 된다. 탄핵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다양성 명분으로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며 범행실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온라인에서 이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최씨는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받은 뒤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헌재는 지난 3월 10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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