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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름바꾼 ‘이마트24’…복잡한 사후문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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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에는 간판교체 진통의 역사 따라

-‘이마트’ 들어간 이름…골목상권 반감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변화는 혁신을 낳지만 한편에선 많은 잡음도 뒤따른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근 이마트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다양한 콘셉트의 새로운 점포를 시도하는가 하면, 노브랜드ㆍ피코크 등 검증받은 이마트 자체상품(PB)들을 편의점에도 들여놓기 시작했다. 나아가 상호명을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후문제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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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전국의 이마트위드미 매장을 이마트24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에 따른 많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위드미 점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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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법인명을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변경했다. 이후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마트24를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위드미(With Me)’였던 간판명도 새롭게 ‘이마트24’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다. 간판 교체 비용은 본사가 100% 지급한다.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이마트24 점포수는 전국에 2220개. 이마트24의 직영점의 비율은 전체의 약 4%. 나머지 점포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트는 이들 점포의 간판을 직영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바꿔나간다. 가맹점 점포는 점주의 동의서를 받은 뒤 간판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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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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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여기서 많은 잡음이 예상된다. 상호 변경과 여기에 따른 간판 교체는 많은 잡음이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본사가 교체비용을 전액 부담해도 일부 점주들이 ‘수익률 악화’를 우려하며 상호변경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정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LG25에서 GS25로 상호를 변경한 GS리테일 측에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G25 편의점을 운영해오던 점주 박모 씨가 ‘GS홀딩스그룹’의 LG그룹 분사 당시 “영업표지의 변경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상호변경이)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CU도 비슷한 성장통을 겪었다. 지난 2012년 일본 패밀리마트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상호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점주들이 본사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점주들이 간판 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마트24 입장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마트’가 들어간 상호명이 ‘골목상권 침해’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드미라는 편의점 독자적인 상호명을 버리고 ’대형할인점 이마트‘가 들어간 이름을 썼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형 할인점으로서의 이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출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위드미를 경영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는 상황인데 왜 이같은 결정을 내린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이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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