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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쿠팡, 로켓배송 5000원 반품비 청구…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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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 소송서 승소했지만…반품비는 '패소'

쿠팡, 서비스 문제 없다 판단…택배회사 "항소 검토"

뉴스1

사진 출처 = 쿠팡 홈페이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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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쿠팡이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된 물품을 반품할 때 받는 반품비가 결국 위법으로 결론났다.

로켓배송 자체의 위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반품비를 두고서는 위법 논란이 불거지게 됐고 이에 따른 로켓배송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똑같이 배송하는데 쿠팡차량만 흰색번호판은 차별"

28일 쿠팡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택배회사 10곳은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에 대한 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2014년 3월부터 쿠팡이 실시한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택배회사와 같은 유상운송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로켓배송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택배회사들은 쿠팡이 자신들과 영업형태가 비슷한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결국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택배회사는 '로켓배송을 용인하면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해왔는데 유상운송차량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발단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 번호판 수량을 제한해와 택배회사는 흰색 번호판 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도 이 행위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다.

반면 쿠팡은 유상운송 사업자가 아닌 탓에 흰색 번호판 차량으로 운송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택배회사처럼 노란색 번호판 부족을 겪지 않았고 이 번호판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아끼게 됐다. 노란색 번호판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데 가격은 수천만원이다. 쿠팡은 3500여대 화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품막기 위해 받았다"…반품비, 또다른 위법논란

하지만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로켓배송은 합법'이라고 결론낸 이유는 로켓배송이 택배와 같이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운송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켓배송은 일정 구매금액이 넘으면 무료여서 유상운송으로 보기도 애매했다.

법원은 로켓배송에 대해 쿠팡이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을 전달했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는 형태라는 식의 해석을 내렸다. 법원 판단대로 운송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쿠팡의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법원은 쿠팡이 로켓배송 물품을 반품할 때 배송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상운송이라고 봤다. '쉬운 반품'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반품 배송은 이용자가 원한데다 쿠팡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운송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품 배송만 놓고보면 쿠팡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쿠팡은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으로 도입했다"는 식으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의 이 주장은 또다른 위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배송비 이외 다른 이유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단 반품비로 쿠팡이 얻는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반품 배송에 따른 택배회사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택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택배회사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도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소송에서 졌지만 반품비 청구가 위법으로 판단된 데에 고무됐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사에서 패소했지만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형사소송 결과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항소가 이뤄진다면 변수는 로켓배송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시행 여부다. 시행된다면 쿠팡이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현재 반품 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물류협회가 항소하면 이후 절차 등을 통해서 법원에 쿠팡의 의견을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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