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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실형 받은 김기춘… ‘공범’ 기소 박근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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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 朴대통령 공범 인정하기엔 부족”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7일 실형이 선고되면서 같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 문화체육관광부 1·2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뜻 보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 같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재판부마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일단 1심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유죄로 보는 법리적 판단을 내릴 여지를 추론할 수 있다. 단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개입·지시 정황을 얼마나 규명해 내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선고한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어 둔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노태강(문체부 2차관)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2급)의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8월 전국승마대회 편파 판정 의혹을 조사한 노 전 국장 등에 대해 “참 나쁜 사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노 전 국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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