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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탈북→자진 입북→재탈북… ‘간첩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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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인과 재탈북 뒤 검거…“입북 때 형사 전화번호도 소지”
서울신문

40대 탈북민 강모(왼쪽)씨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출연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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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서 살다가 재입북했던 40대 탈북민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체포돼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입북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에게는 보통 잠입·탈출 혐의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재탈북민에게 처음으로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함경북도 온성에 살던 강모씨는 2015년 초 20대 여성 김모씨와 탈북한 뒤 3월에 국내로 들어와 경기 화성에 정착했다. 1년 6개월을 살다 지난해 9월 김씨와 함께 재입북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조선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했다. 최근 재입북한 임지현씨도 지난 16일 같은 매체에 나와 한국 사회를 성토했다.

강씨는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한 뒤 국내로 입국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 2년 5개월 사이에 ‘탈북·입국·재입북·재탈북·재입국’을 한 셈이다. 강씨는 ‘탈북 브로커’에게 의뢰해 만든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강씨의 재탈북이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캐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강씨는 재입북 당시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탈북민과 탈북단체 대표의 전화번호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의 번호도 다량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보들은 북한 당국이 대남 공작을 하는 데 요긴한 정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강씨를 다시 ‘남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재입국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강씨는 북한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보위성’의 협조하에 국내로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이른바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잠입·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강씨 사건을 이달 중순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에 송치했다.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과 재입국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추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탈북민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와도 국내 정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만 내려지지 않으면 중국을 통한 재입북이 가능한 셈이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데 따른 죄책감과 향수병도 재입북을 감행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능화되는 대남 공작도 재입북·재탈북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북한 당국에게 탈북민은 일종의 ‘버리는 카드’로 인식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탈북민은 북한의 대남 공작 희생자”라면서 “탈북민들에게 간첩 임무를 부여해 재탈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와 탈북민을 이간질하려는 일종의 ‘반간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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