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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최소가입 10년→5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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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명중 1명은 실직·휴직·폐업으로 보험료 못내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실상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줄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천174만5천719명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5천133명이고,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102만8천978명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의 22.8%(496만4천111명)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칫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 휴직, 재학, 명예퇴직, 군 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하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납부예외자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뿐이어서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

국가별로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 목적에 따라 다르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가입 요건이 없으며, 독일은 5년이다.

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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