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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석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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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블랙리스트 검토 및 관리에 관여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

머니투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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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핵심 혐의였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는 무죄"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크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지원 배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반정부 성향 독립영화관·영화제 지원 배제, 세종도서 선정 당시 '문제도서' 배제 등으로 나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 사건에서 최종 지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내렸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 전 장관을 통해 문체부까지 하달됐다고 봤다. 특히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실장에게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결과 등을 보고하고 지원금 지급 중단·삭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53)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지시, 보고, 승인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다"며 "특히 '한 번 정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진위를 통한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이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이 2014년 10월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김 전 실장에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검토 및 관리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기억에 반한 증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한 것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국장이 리스트 작성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조 전 장관에게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수감 중이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저희로서는 아쉬운 바가 있다"며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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